보사연 보고서…"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최소화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이 되레 병원 자주 찾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가입 유형에 따라서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책임연구자 신현웅 연구위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국 의료 패널' 2차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를 연계·활용해 민간의료보험이 공적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자가 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외래일수는 평균 0.8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에 따라서는 외래일수가 0.4일 증가했다. 가입한 민간보험 개수가 1개 늘어날 때마다 병원 방문 역시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의료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은 1인당 연평균 외래 3천450원, 입원 8천335원, 약국 3천706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 개수에 따라서는 입원인 경우에만 4천355원의 부담이 더해졌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건강보험 급여비에도 영향을 미쳐 1인당 연평균 외래 8천718원, 입원 3만7천249원, 약국 1만1천316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보험 가입자에 의한 추가 지출을 추정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급여비는 5천790억원, 진료비는 7천740억원이 발생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전체 급여 실적에서 민간보험 가입자의 추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였다.

 

연구진은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 개인의 직접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민간보험 가입이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적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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