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개정 전인데 왜?"…손보협회, 제출 요구 철회

[보험매일=임근식기자] 손해보험협회가 GA 임차지원 금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점설치 신고시 '감독규정이 시행될 경우 임차지원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해 GA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GA업계의 불만이 불거지자 손보협회는 확약서 제출 요구가 당초 의도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향후 GA 지점 개설 신고 시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 “개정안 미확정 시점에 부당한 요구”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이에프에이는 최근 지점설치를 위해 손보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보험사 임차지원 내용이 담겨있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무상임차지원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 15일 지점설치 승인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GA가 지점을 개설할 경우 생·손보협회에 신고하고 설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아이에프에이는 손보협회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중이다.

아이에프에이 관계자는 “아이에프에이 뿐만 아니라 다수 GA가 원수사 임차지원과 관련, 확약서 제출문제로 지점 개설의 발이 묶여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모 대형 GA는 손보협회로부터 원수사 임차지원관련 확약서 요구를 거부하다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확약서를 제출하고 지점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협회의 GA 지점개설시 확약서 요구에 GA업계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대형 GA관계자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기정사실화해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업계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감독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자칫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대형 GA관계자는 “임차지원과 관련 영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 손보협회, “GA 영업 불편해소 차원 확약서 안받겠다”
이에 손보협회는 GA가 지점 개설 신고 시 임차지원관련 확약서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GA의 원활한 영업지원 차원에서 향후 확약서 제출 요구 철회 입장을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4월부터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지원이 금지돼 업무보완 차원에서 변경된 규정에 따르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임차지원 변경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업계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GA가 확약서 제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GA가 지점 설치 신고 시 임차지원관련 확인서 제출을 받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인 GA에 대해 원수사의 무상임차지원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