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 방점, 시행세칙 개정 작업 속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에 잇따라 시행세칙 변경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 중인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나섰다.

◇ 안전장치 마련에 방점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업계에 사전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작업은 기존 조항의 변경 또는 신설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완전 판매 행위 방지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집합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시행세칙에 불완전 판매 건수를 정의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해당 건은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집적되는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건 및 약관 등에 따른 무효건의 합계로 규정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 일부 보험사가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으로 보험계약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 내부통제기준에 소송제기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의 소송 관련 내부통제 및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는 의무화 될 예정이다.

여기에 보험금 청구 시 지급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구접수완료 통지, 청구서류 제출방법, 청구서류 사본인정 여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불이익,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추가적 설명 사항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청구 단계 설명 의무에 대해 보험사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범규준을 보험협회가 제정토록 위임한다.

◇ 소비자 불편 개선 전망
아울러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상품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안내자료 및 확인‧서명 간소화 등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청약이 이뤄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 계약 청약 후 단계 이행에 대한 수단·절차, 모집인 앞 위탁 금지 등의 준수사항과 만기환급금 수준, 중복보상 여부, 보험료할인 혜택 등 추가 안내사항을 규정된다.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보험금 지급지연, 부지급, 소송 등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금 평균지급기간, 지급지연기간, 지급지연율, 부지급․지급지연·소송 유형별 사유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의 세부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그간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해 온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해 가맹점 계약 체결 카드사 현황 및 카드납 가능 보험상품, 납입제한사항, 납입절차 등의 비교 공시사항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업계 안팎에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및 불편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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