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직원 등과 짜고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오토바이 수리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오토바이 수리업체 대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직원 B(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손님 C(3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0년 4월에서 2013년 6월 사이에 자신 소유의 수입 오토바이로 수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사들로부터 총 6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A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변제도 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