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 발생 당분간 어려울 듯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손해보험협회가 국토교통부와 확정한 ‘경미사고가이드라인’이 실제 시장 구속력을 지니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는 경미사고가이드라인을 통해 고가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퍼로 판정된 현 경미사고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경미사고가이드라인 규범화 '진행 중'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국토부는 손보협회와 국토부가 지난해 마련한 경미사고가이드라인 규범화를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미사고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과 손보협회·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중인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 기준으로, 현재는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이 설정된 상황이다.

손보협회는 정착상황을 보면서 펜더,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나,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차로 올해는 범퍼 이외의 수리기준은 마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던 무분별한 부품 교체 근절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 또한 당분간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의 현상의 핵심인 수리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마련하면 무분별한 부품 교체의 근절이 예상,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000대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5조6,3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규모에 달했고 이는 외제차량 부품 대다수가 지나치게 고가인데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국토부 등과 함께 운행 속도와 사고유형, 파손범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경미사고가이드라인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과잉 수리 막으려면 경미사고 유형 확대해야”
손보업계는 현재 설정된 경미사고가이드라인 만으로는 고가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보상 과정에서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에 머물 경우 ‘권고’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손보업계는 현재 설정된 경미사고 유형이 범퍼 사고에만 머물러 있어 자동차 도어나 외장재 등 현장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과잉 수리 근절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범퍼 사고 유형을 규정한 경미사고 가이드라인은 작년 말 확정된 상황이나 실제 시장 구속력을 지니는 규범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일부 소비자와 정비업체에서 발생하는 과잉 수리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퍼 수리가 실제 보상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체 수리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며 “자동차 출입문 찌그러짐(문 콕)이나 헤드라이트 손상 등 수리가 잦은 부품에 대해서 사고 유형과 부품 교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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