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사기)로 노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일대에서 일방통행을 위반하고 역주행하는 차량 범퍼를 살짝 접촉하는 등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9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방통행을 지키지 않은 차와 사고가 나면 이 차의 과실이 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고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2∼3일간 입원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법규위반을 하면 이러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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