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도로 중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끝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진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문봉길 부장판사는 14일 중앙분리대 끝 부분을 들이받아 숨진 운전자의 차량 보험사인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6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사고 장소는 교차로를 지나 3차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운전자가 야간 운전 중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중앙분리대를 충돌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분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문 부장판사는 다만 "사고 당시가 야간인데다 비까지 내려 시야 확보에 많은 지장이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봐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0시 22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36번 국도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B씨는 교차로를 지나 차로가 넓어지는 중간 지점부터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끝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이후 2억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A사는 "국도 설치·관리상의 하자에서 사고가 비롯된 만큼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 뒤 국도관리사무소는 문제의 중앙분리대 일부를 철거하고 그곳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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