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지난달 큰 눈으로 제주 서귀포의 한 감귤농가는 온실 5개 동(1천499㎡)이 주저앉는 피해를 봤다. 다행히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이 농가는 약 2천7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는다.

전북 고창에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단독주택(50㎡ )이 일부 파손됐는데 '반파'로 분류돼 2천5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폭설 피해를 본 사유 시설물 가운데 42건이 풍수해보험 보험금 수령 대상이 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강풍·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비닐하우스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사례에서 제시된 고창 단독주택의 경우 보험료를 5만원만 부담하고, 주택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상받게 됐다.

이 단독주택이 풍수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정부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은 450만원이다. 집이 다 부서졌다고 해도 900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사례에 나온 서귀포의 감귤농가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자연재난 피해를 재정으로 반복 지원하는 관행을 없애고 풍수해보험을 정착시키려는 방침을 세웠지만 풍수해보험 실적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낡거나 구조가 약해 풍수해에 취약한 단독주택이 전국적으로 169만 358채나 되지만 작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신축 건물까지 다 합쳐도 31만 7천519채뿐이다.

풍수해보험 대상 온실 면적 총 2억 7천767만 2천199㎡ 중 가입 면적은 4%(4천387건, 1천99만 8천753㎡)에 불과하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많은 국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난 피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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