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친 A(당시 37세)씨가 수상스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개인이 운영하는 국내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

A씨는 수상스키장 운영자와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 판사는 "수상스키장 운영자는 갑자기 발생하는 파도 등으로 이용자가 다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상스키 같은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내재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도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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