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한밤 중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보험사가 논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에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주소지는 사고가 난 도로에서 10분 거리 내 지역으로, A씨 또한 이곳 지리를 숙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안전벨트 상태 등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논산시도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논산시는 사고 발생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사고 발생 경위, 도로 자체의 고유한 위험성, A씨의 과실 등을 고려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충남 논산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의 진행방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숨졌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도로 시설관리자에게는 통행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진행 방향이 급격하게 변해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도로표지 등을 설치했어야 했다"며 논산시를 상대로 2900여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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