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규제 ‘사라지고’ 불문명한 문구는 ‘명확하게’

▲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을 재정비, 보험업계의 자율성 확대에 나선다.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을 재정비, 보험업계의 자율성 확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 달 중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 실효성이 없는 심사기준을 대폭 폐지하고 불분명한 자동차보험 심사항목은 법령 체계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 미풍양속 등 불분명한 문구 ‘폐지’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보험상품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초안을 도출, 최종안 확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을 통해 변화하는 핵심 내용은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규정한 문구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불분명한 문구를 대폭 삭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전달한 개정 초안에서 자동차보험 보험약관중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지했던 제5-19조를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일반적인 보험이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급부설계’와 ‘계약내용이 미풍양속에 반하는지 여부’가 삭제되는 문구의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도입(판매)목적과 상이한 급부설계’나 ‘보험사기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급부의 설계’, ‘보험계약체결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는지 여부’등의 문구도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 폐지한다.

특히 금감원은 작년 금융위의 ‘가격자율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범위요율 규제를 폐지하고 보험계약 인수 기준을 기초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근거로 활용돼 왔던 문구들을 수정해 보험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세칙 개정안’을 보험업계에 일괄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오는 19일 까지 금감원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최종안 도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 보험업계 규제완화 ‘반색’…보험료인상 우려도 ‘팽팽’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 변경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대체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규제가 사라지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비자단체의 전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난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손해보험 업계의 담합 의혹 조사 대상을 중소형사에서 대형사로 확대하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014년 당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보사들이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악사손보와 더케이손보, MG손보 등 중소업체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6~3.4% 인상했고, 대형사들 또한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0~15% 올린 바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사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은 경영 상태가 어려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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