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활용…당사자 동의 얻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한 CCTV에 찍힌 차량사고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분쟁해결에 활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사고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한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낙하물에 충돌하는 등 단독사고가 나면 운전자 자신이 동의하면 영상을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동의해야 CCTV 영상을 제공한다.

국토부와 도공, 현대해상[001450],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이날 맺었다. 국토부는 다른 보험사들과도 협약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각 기관은 CCTV 영상을 포함해 각종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해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에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정보까지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제공해 도로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를 초기 단계부터 예방하는 데 활용한다.

아울러 보험사와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주체 간의 빈발한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서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안전관리, 낙하물관리, 포트홀 발생 책임 등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다.

도공에는 2013년부터 작년 8월까지 436건의 소송이 청구돼 2∼3일에 한 번씩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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