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대형보험사에 조사관 파견…업계 "담합 불가능"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 의혹 조사 대상을 중소형 손해보험사에서 대형 보험사까지 확대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중대형보험사에 조사관을 보내 자동차보험료 담합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전날 악사, 더케이(The-K), MG, 흥국화재 등 중소형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면서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6~3.4% 인상했다.

대형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인상하지 않았지만,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0~15%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담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워낙 서민경제와 연관성이 큰 만큼 실질적으로는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실정"이라며 "담합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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