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대폭 연장 영향…현대라이프생명‧라이나생명 포문

▲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오는 4월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에 따라 무한경쟁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중소형 생보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오는 4월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에 따라 무한경쟁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중소형 생보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보험사의 상품개발능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지금 그간 대형사들이 독식해온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중소형 생보사가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 현대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올해 첫 포문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준 자사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생보사는 현대라이프생명과 라이나생명 2개사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7일 ‘현대라이프양한방건강보험(무배당)’, 라이나생명은 지난 15일 ‘(무)라이나플러스한방보장특약(갱신형)’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해 12월31일에도 ‘현대라이프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 상품에 대해서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두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은 그간 보장되지 않던 주요한방질환의 진료비 및 치료비를 보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생보업계는 두 회사가 현재 미개척 분야인 한방 분야 상품 시장에 대한 선제적 공략과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 보험산업 규제 완화로 인해 오는 4월부터 배타적사용기간과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3~6개월에 불과했던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연장되기에, 그간 독창적 상품 개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중소형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 중소형사 적극적 도전 예상
과거에는 배타적사용기간이 짧아 독창적 상품을 낸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 매출 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타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의 배타적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기존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유사상품을 출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배타적사용기간이 확대되면 해당 상품의 매출 규모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이 미개척 분야 관련 상품 등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상품개발 역량이 부족해 독창적 상품 개발에 미온적이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단순히 기존 상품을 가지고 대형사와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가격 경쟁을 펼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타적사용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배타적사용권의 획득과 최대 기간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무리한 가격 경쟁을 펼치기보다는 아직 대형사들의 진입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상품 개발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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