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직접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이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ISA란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올해 3월 시판을 앞두고 있다.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B은행에 정기예금 3천만원을 둔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 4천만원을 추가로 편입한 경우 현행 법규에서는 기존 정기예금 3천만원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정기예금(3천만원)과 ISA 계좌상 예금(4천만원)을 합쳐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ISA 제도 시행에 앞서 3월 중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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