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입하면 노후생활비 80% 준비 가능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서 전체 가입자가 2천157만명에 육박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신청한 가입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한 세대, 30년 가까이 되면서 적어도 통계수치상으로는 노후보장제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룬 성과로 자체 분석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천156만8천35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4만3천219명이 늘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임의(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는 2011년 1천988만5천911명에서 2012년 2천32만9천60명으로 2천만명선을 돌파했다. 이어 2013년 2천74만4천780명, 2014년 2천112만5천135명으로 뛰어올랐다. 

이처럼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납부예외자가 줄어드는 것도 국민연금으로서는 반가운 신호다. 납부예외자는 장기체납자 및 적용제외자(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와 함께 이른바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불린다.

납부예외자는 2011년 489만9천557명에 달했지만, 2012년 466만5천179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2013년 457만5천441명, 2014년 457만1천14명, 451만1천565명 등으로 비록 완만하지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납부 예외는 실직이나 명예퇴직,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그간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치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납부예외자는 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렵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연금보험료를 낼 만한 여력이 없는 가입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이 얼마나 국민연금을 신뢰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가입자 증가와 납부예외자 감소 현상에 대해 "일반 국민 사이에 미리 노후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필수 노후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개인 기준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의 약 80% 정도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이 약 79만원이고, 만 50세 이상 중고령층 대상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조사(2013년)에서 나온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가 개인기준으로 약 99만원, 부부기준으로 약 160만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출된 결론이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기준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최소 노후생활비의 약 50%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실제로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014년 12월 현재 21만4천456쌍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 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고 있었다.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 수급자도 3천428쌍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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