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nbsp;2일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때 계열사 또는 관계사를 통해 대주주에 우회대출된 자금이 증자나 후순위차입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으로 대주주 능력 이상의 증자 또는 후순위차입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에 맞춘 보험사는&nbsp;정밀 점검을 통해&nbsp;부당한 사실등을 가려낼 계획이다고 밝혔다.<BR><BR> 금감원 관계자는&nbsp;"이달 중순께 작년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보고되면 의심이 가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통해 정밀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 &nbsp;금감원은 이에따라 대주주로부터 증자나 후순위차입을 받기 어렵다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보험사와 감독원 검사역들의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의심이 가는 보험사를 정밀 점검대상으로 추려낼 예정이다. <BR> &nbsp;금감원은&nbsp;해당보험사에 때해서는 여신내역 등을 조목조목 체크하고 우회대출을 통한 부당 자본확충임이 드러나면 이를 토대로 한 지급여력비율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