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때 계열사 또는 관계사를 통해 대주주에 우회대출된 자금이 증자나 후순위차입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으로 대주주 능력 이상의 증자 또는 후순위차입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에 맞춘 보험사는 정밀 점검을 통해 부당한 사실등을 가려낼 계획이다고 밝혔다.<BR><BR>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작년 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보고되면 의심이 가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통해 정밀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 금감원은 이에따라 대주주로부터 증자나 후순위차입을 받기 어렵다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보험사와 감독원 검사역들의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의심이 가는 보험사를 정밀 점검대상으로 추려낼 예정이다. <BR> 금감원은 해당보험사에 때해서는 여신내역 등을 조목조목 체크하고 우회대출을 통한 부당 자본확충임이 드러나면 이를 토대로 한 지급여력비율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