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국민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청산 대신 자산·부채계약이전(P&amp;A)과 합병, 증자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BR>&nbsp;또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해당금융기관의 자구계획 이행정도에 따라 분할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제도 안정성유지를 위해서 일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BR>&nbsp;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경제차관회의와 오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BR>&nbsp;시행령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은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예상 회수액을 뺀 금액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BR>&nbsp;또 ▲예금 대지급 등 보험금 지급 ▲예보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 계약이전자에 대한 자금 지원 ▲예금인출 사태 방지 등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의 경우는 공적자금을 2회이상 분할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BR>&nbsp;공적자금 지원 때 맺는 MOU에는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과 ROA(총자산이익률), 비용률, 1인당 영업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목표수준을 포함해야한다. <BR>&nbsp;이와 함께 유가증권 발행과 보유자산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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