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사유 구체적 명시로 공정거래 관계 도모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를 위한 모집질서 개선 자율협약이 체결됐다. 양 당사자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세부내용은 조율과정이 남아있다. 주요 세부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기자] 지금까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위탁계약 해지는 주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1개월 전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이루어져 왔다는 게 보험대리점의 일관된 주장이다.

◇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 계약해지 불가
이에 따른 갈등도 빚어 왔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은 위탁계약을 맺고 있던 피플라이프와 계약해지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

미래에셋생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피플라이프는 미래에셋생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위탁계약 해지함에 따라 10억원 규모의 계약유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자율협약이 발효되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한 위탁계약 해지사유외의 경우 구체적인 해지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법인의 분할·합병 등 경영상 변화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실을 30일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협약 부속서에 예시된 표준위탁계약서 해지요건을 보면 먼저 ▲보험업 감독규정 제4-8조 (대리점계약의 해지)1항 각호에 해당된 때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 또는 위탁업무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 관련 법인대리점 평가기준을 위반할 경우다. 다만 법인대리점 평가기준은 계약체결 시점에 안내하고 표준위탁계약서에 반영토록 했다.

◇ 불완전판매 평가지표 기준 미달 시 해지 가능

또한 보험대리점의 보험범죄와 보험사기 행위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거나 사법처리로 유죄가 확정되는 등 보험범죄나 보험사기 행위를 행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업무 관련 소송, 민원 등 분쟁으로 인해 보험사와 사전 협의된 수준을 초과해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 위탁계약 해지요건에 속한다.

이밖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상호협의하에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유지율, 금전사고 등의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위탁계약 유지·갱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불완전판매비율 등 위탁계약 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반영한 위탁계약 유지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환수금액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표준위탁계약서 해지요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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