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과다 설계사 의무교육…불량설계사 낙인 우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를 위한 모집질서 개선 자율협약이 체결됐다. 양 당사자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지만 세부내용은 조율과정이 남아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세부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자율협약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와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설계사 위촉심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건이 과다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있다. 위법을 저지른 설계사에 대한 양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 모집관리지표 운용 교육대상자 선별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시 교육내용이나 장소·비용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양산한 설계사를 선별해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자칫 ‘불량설계사’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교육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자율협약 부속해설서에 따르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완전판매를 위해 모집관리지표를 수립관리토록 했다. 불완전판매 건수와 13회차, 25회차 유지율 평균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설계사에 대해서는 수수료 기준을 별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모집관리지표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높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전년도 3건 이상의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거나 직전년도 채널평균 불완전판매율을 초과한 설계사가 대상이다.

교육은 연 1회 3일간 실시하며 매년 6월말까지 대상 설계사를 결정한다. 교육 커리큘럼은 보험연수원이 만든다.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경력 조회를 통한 위촉심사기준도 강화된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설계사가 직전 3년간 1회 이상 보험업법상 제재를 받았거나 업계에서 이동 횟수가 직전 3년간 3회 이상, 불완전판매 건수 직전 3년간 3회 이상인 설계사의 위촉을 제한하기로 했다.

◇ 부실모집행위 양정기준 마련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등 설계사의 부실모집행위에 대해 동일수준의 양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보험대리점이 부실모집행위를 한 설계사에 대해 제재할 경우 위반행위를 통지한 보험사뿐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의 판매행위에 대해 제재한다. 이 경우 보험대리점은 자체 부실모집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적용해 조치하고 모집코드를 부여한 보험사에 통보한다.

자율협약 부속서에 예시된 양정기준을 보면 영업정지의 제재는 작성계약, 경유계약, 자필서명 부실, 상품설명 부실, 약관·청약서 미전달, 민원해지, 고지 부실, 모집질서 문란행위, 불법 안내자료 사용, 특별이익 제공 설계사에 해당된다.

설계사 해촉 사유는 개인정보유출과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는 행위, 보험료 횡·유용, 보험사기 가담이나 공모 행위다.

영업정지는 위규행위의 정도에 따라 신계약 모집정지기간을 15일, 1개월, 2개월로 차등 부과하고, 해촉에 해당되는 설계사의 관여도를 감안해 제재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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