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친인척 등에게 교통사고를 내도록 하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자동차 정비업자 A(40)씨와 종업원 B(52)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16일 대구 북구 길가에 아버지 수입차를 세워놓고 B씨에게 들이받도록 해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80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200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1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6개 보험사에서 1억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뿐 아니라 아내, 동생 등 친인척까지 동원해 고의 사고를 내게 하고, 차량을 자신의 정비업소로 끌고 가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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