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 증가 추세…표준약관 제정 작업 추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 민원을 잡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2001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변액보험은 장기간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자가 손실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민원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 원인으로 각 보험회사 별로 운영되는 약관과 어려운 용어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 4분기 안으로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과 설명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해 소비자 이익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금감원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 추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일환으로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과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회사별로 다른 약관 운영체계와 기술방식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올 4분기 안으로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인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저축보험료를 분리해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 그 수익을 계약자의 환급금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경우 약정된 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지만 변액보험은 투자 수익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2001년 출시 이후 몇 차례 부침을 겪었으나 최근 몇 년간 장기간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됨에 따라,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안정적 수익 가능하지만 ‘민원’ 발생율 높아
변액보험의 투자성이 짙은 상품으로 크게 양로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으로 분류되며 가입자가 투자 위험성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 특성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민원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만 6,153건이었다. 이는 예금 제외 전체 투자상품 관련 민원 중 82.9%에 이르는 수치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 2011년 2,682건, 2012년 3,167건, 2013년 3,557건, 2014년, 4,497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 상반기에만 2,25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반면 은행 및 금융투자업계 펀드 관련 민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 소비자 약관 이해도 강화가 핵심
업계 안팎에선 변액보험의 특성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핵심은 변액보험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각 보험사별로 약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의 ‘2014년 상반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변액보험은 53.6점(미흡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이익 제고와 민원 발생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된 표준약관 마련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선택 및 별도의 설명 자료 배포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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