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20% 상향 조정따라..."고가 치료 권할 때 따져봐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실손의료보험료 다음달 최대 7%가량 내릴 전망이다. 이는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자기부담금 비중이 커진다 따른 것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는 2∼7% 인하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번에 오르는 것은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부문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값비싼 치료·검진비다.

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대부분을 보험사가 부담하다 보니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이런 비용을 보전하고자 실손의료 보험료 인상 조짐을 보이자 금융위가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았다.
결과는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A보험사는 전체 연령 평균적으로 입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7%, 통원 관련 실손보험료를 4.1% 낮추기로 했다.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에 관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9%, 상해입원은 6.3%, 상해통원 2.4%, 질병통원 3.3%를 인하할 예정이다.
 

B보험사도 40세 남자 기준으로 질병 입원은 7.0%, 상해입원은 6.4%, 상해통원 3.0%, 질병통원 4.0%를 인하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체감되는 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비급여 부문 자기부담금이 오르면서 고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더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병원들은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고가의 비급여 부문 치료를 관행적으로 권했다"며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병원비가 늘어나는 만큼 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권할 때 꼭 필요한 치료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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