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차량손해협의회 창립, 관련기준 정비키로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앞으로 손해사정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재물손해사정협의회와 차량손해사정협의회를 창립하고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관련 기준을 정비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손회 산하 재물·차량손해사정협의회 출범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 21일 재물손해사정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재물손해사정협의회를 출범했다.

초대임원으로 협의회장은 신재명 사정사, 간사에는 강은구 사정사가 선출됐다.

재물손해사정협의회는 앞으로 ▲재물손해사정 보수체결 정립 ▲재물손해사정 매뉴얼 발간 ▲재물손해사정과 관련한 관계단체와 MOU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 4일에는 차량손해사정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사제도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해서만 이뤄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라는 전문자격자가 전문적이고 공적하게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재물, 차량, 신체, 종합 등으로 구분된다.

재물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자동차사고 제외)을,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재물손해사정 위한 시스템도 개발할 것”

한손회에 따르면 현재 재물손해사정만 전문으로 하는 사정사는 30여명, 차량은 50여명이다.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활동하는 이들이 많아 관련 데이터도 대량 축적돼 있다.

하지만 재물이나 차량손해사정사 인원은 많지 않아 제도 정비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손회 백주민 사무총장은 “물적 손해 관련 기준이 모호해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수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아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적 손해의 경우 단가, 원가를 계산하거나 견적서를 받을 때 등 전문가 기준에 따른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 중장비, 시설·인테리어 등 관련 업체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재물손해사정을 위한 시스템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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