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니 그 전에 보험에 가입하라는 휴대폰 문자가 쉼없이 날아들고 있다.

소위 말하는 ‘절판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보험사는 실적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절판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면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가입하는 것은 이익이다.

그러나 절판 마케팅이 과열되면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절판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실제로 상품 보장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는 절판마케팅이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번 뿐’이라며 소비자를 자극한다. 또한 절판마케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정당한 판매 행위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절판마케팅은 작년 12월말 시작됐다.

작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히면서 부터다.

이는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 올해 4월 10%에서 20%로 상향조정 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자 올해 초부터 시작해 3월에는 상품 판매가 절정을 이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그 시기를 9월로 연기했고 시행시기를 목전에 둔 지금 또다시 실손보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절판 카드를 흔들어 대면서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9월에도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오른다고 확실히 못박을 수도 없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시행시기를 예고했다 미룬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절판마케팅에 대한 우려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상향조정 시기를 예고했다가 번복하는 과정 속에서 절판 마케팅이 지속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절판마케팅을 통한 불완전판매 등이 우려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화에 따른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예정이율 인하와 경험생명표 변경 등 보험료 조정 요인이 발생한다. 그때마다  실적에만 연연해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심리를 자극할 것인가.

분명 보험사는 절판마케팅이 실적을 끌어올리는 효과만큼 불완전판매율도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알고 있을 터. 그래도 실적향상의 최고 마케팅 수단으로 절판마케팅을 동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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