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일반보험 중 건설기계만을 위한 단독상품 개발 및 판매가 가능해 진다.

이로 인해 보험가입 제한으로 보장이 부족하거나 어려웠던 건설기계도 전용상품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기계보험, 일반보험으로 개발·판매 가능

금융감독원은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영역의 중간에 위치해 일반손해보험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동차’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은 일반손해보험상품 영역에서도 개발·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의무보험이 아닐 것 ▲담보대상 자동차의 주 사용목적이 일반도로상을 운행하는 것이 아닐 것(단, 시험운전 등은 제외) ▲담보하는 위험 등이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상품과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 ▲일반손해보험 상품심사기준(세칙§5-19 등)에 부합할 것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손해보험팀은 최근 각 손보사,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 위 내용을 담은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전달했다.

이와 함께 위와 같은 ‘틈새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이행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필요한 보장만으로 보험료 낮춰 실효성 높인다

금융당국은 건설기계를 위한 틈새보험상품 개발 허용으로 인해 해당 단체의 민원 해소 및 실효성 있는 보험가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기중기 등 건설기계의 경우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나 보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소유자 입장에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요구 및 민원이 있어왔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인 9종 건설기계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자차(재물보장)부분은 인수제한이 많다.

9종을 제외한 건설기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보험을 통해 대인/대물보험은 가입되지만 자차보험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자차보험을 들어주는 보험사가 있다고 해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경우 특성상 작업 도중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자차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대게 보험사가 인수를 꺼린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과실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고 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이 높다”고 말했다.

또 “앞서 금융당국은 건설기계도 자동차인데 왜 일반보험으로 가입을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특수한 경우로 인식해 일반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일반보험에 건설기계 보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위한 단독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김상기 손해보험팀장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보상하는 손해나 면책하는 유형이 정형화돼있어 적정보험료가 산출이 되지만 타이어식 기중기 등 건설기계들은 차체만 50억정도로 일반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려면 1억~5억에 준하는 보험료가 산출돼 가입이 어렵다”며 “이에 소유자 입장에선 위험에 노출돼 있어 필요로 하는 제한적인 위험만을 보장하면서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당 단체들의 요구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엔진과열이나 화재 등 필요한 위험만 보장하는 상품을 만들어 보험료는 낮추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중기 단체 등의 민원이 해소되고 고액보험료 부담을 덜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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