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확인 가능 업무효율성 증대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단말기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날짜, 사진, 지문 등의 정보를 인식한 뒤 행정자치부의 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면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가 확인된다.

지난해 3월 행정자치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 및 은행은 상호 협의 하에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선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위·변조 식별 스캐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삼성, 흥국생명 9월 중 시행 계획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흥국생명은 오는 9월 중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NH농협생명과 신한생명, 손보사 중에선 삼성화재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해 9월 업계에서 유일하게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약관대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창구가 있는 고객센터에서 사용 중이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고객 신분확인 작업만에만 4~5분 걸리던 업무를 4~5초에 끝낼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고객의 신분확인을 위해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에서 신분증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고 진위확인을 기다려야 한다.

◇보험금 부당수령 등 금융사고 예방 기대

보험금 청구나 약관대출 등 본인확인이 필수인 업무에서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은행과는 다르게 보험가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리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해약 또는 만기환급금을 수령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찾으러 와야 하는데 생김새가 닮은 형제나 자매가 본인인 것처럼 와서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경우가 있다”며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면 신분증 위조나 변조 등으로 생길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객입장에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고객은 4, 5분이지만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은 열 명, 스무 명의 고객을 응대할 경우 업무시간이 더욱 지체되는데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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