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분석…"자영업자, 전업주부로 가입범위 확대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이 낮고 수급권을 보호할 만한 실질적인 장치가 취약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11일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퇴직 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경제활동 인구 중 가입자는 2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 163억원에서 지난 3월 말 107조7천억원으로 성장했다.

가입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은 2005년 325만원에서 1천937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가입 범위, 재무 건전성, 사업장 간 형평성 등 질적인 면을 평가해 보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2명,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임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퇴직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고 자영업자도 2017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전업주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금 수급자 비율도 낮았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일시금 수급자는 96.9%에 달했지만 연금 수급자는 3.1%에 불과했다.
연금 수급자 비율이 낮은 것은 세제 혜택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받을 때 일시금 수령자보다 세금을 30% 더 감면해주지만 40%를 더 해주는 호주 등 선진국보다 혜택이 미흡한 수준이다.

또 미국 등은 최소 사외적립비율이 100%지만 우리나라는 70%에 불과해 퇴직 연금 적립금 규모 자체가 작은데다 연금 수급권을 전부 보증해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이 도산할 때 퇴직 급여를 3년만 보장하고 있어 연금 수급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가입자는 투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투자에서 위험에 놓이기 쉽다는 점,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만 연금을 주는 등 연금 수령 기준이 엄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되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부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채권자 우선변제제도의 보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평균 근속기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영세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투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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