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권유하거나 보험사에 신청하는 방법 가르쳐 주기도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각종 비타민주사가 손해보험사들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영양제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지만 의사의 진료확인서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제는 보험 안 되는데...

요즘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피로회복, 항산화, 피부 미백, 숙취해소 등등의 설명과 함께 갖가지 영양주사를 홍보하는 글귀를 쉽게 볼 수 있다.

비타민주사, 마늘주사, 헛개주사, 감초주사, 칵테일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그 이름과 종류도 다양하다.

비타민주사(피로주사)는 예전부터 힘든 항암치료를 견뎌야 하는 환자에게 체력보충 및 회복을 위해 항암치료에 동반돼 많이 사용된 주사다.

이는 1회 투여시 적게는 3~5만원에서 많게는 10만 원대의 적잖은 비용이 들며, 영양제의 목적일 때 보험 적용은 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로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도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성형수술 등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건강보조제를 처방받는 경우 등으로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따르면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비타민주사, 낮잠 자기 ‘딱?’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 피로회복이나 피부미용을 위해 비타민주사 처방을 받으려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 손보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사들은 혈관정맥주사로 짧은 시간 내에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점심시간에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쓰이고 있어서다.

많게는 10만 원대의 적지 않은 비용은 의사의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만 있으면 해결된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이나 영양제 목적인 주사 처방은 보험 보장이 되지 않지만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의 경우 의사의 진료확인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보장이 가능하다.

때문에 ‘피곤하다, 힘이 없다’식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달라’고 하면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써주기도 하고 반대로 의사가 먼저 권유하거나 보험사에 신청하는 방법과 대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사처방 부분만 따로 떼어 데이터를 분석하진 않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금 수준이나 손해율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전과 다르게 비타민주사와 같은 처방이 가능한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보험 보장이 안되는 게 맞지만 의사가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목적으로 쓰였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면책조항이 있긴 하지만 영양제가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고 하는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딱히 부정한 사유라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한방의 도수치료인데 요즘엔 통증이 아니라 미용을 위해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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