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전문인배상책임 보장

▲ 동부화재는 7월 1일 출시한 ‘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 받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동부화재는 7월 1일 출시한 ‘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 받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사회적 이슈인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장기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을 새로이 보장,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상품에서 보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양로원과 보육원시설, 장애인과 재활원시설, 노인요양시설이 있다.

특히, 새로 추가된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경우 시설의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장기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보험계약자들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대인사고는 1인당 최고 1억원, 1사고당 최고 10억원, 대물사고는 1사고당 최고 1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과 전문직업인인 요양보호사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손해, 배상책임, 비용손해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 상품을 통해 재물 손해와 관련한 종합적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 상품을 통해 고령인구증가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은 주택물건, 일반물건 및 공장물건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3, 5, 7, 10, 15년 만기로 고객 니즈에 따라 다양한 보험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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