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진출 독려위해 규제완화로 부담 해소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국내 보험사 해외법인(해외지점 포함)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가 영업개시 후 5년 동안 유예된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지점에 대해 매 반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단 영업개시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사나 소규모 또는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실익이 적다고 판단될 때는 경영실태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외법인 경영실태평가 평가 2년→5년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내 보험사의 해외 현지법인 및 지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현행 영업개시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해외업무 담당자들을 통해 해외진출 수요조사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 주요 지원대상국 선정과 금융협력포럼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진출시 현지 감독기관과의 협의가 어려운 국가 파악 및 현지 법인간 경쟁 심화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생명·손해보험사별 해외점포 경영실태평가 배점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해외점포 경영실태평가 배점은 자본적정성(30점)과 유동성(20점)은 동일하지만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부문은 생보사가 각각 25점, 손보사는 각각 30점, 20점으로 차이가 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 사무소 설치신고 절차를 사후신고제로 변경했다.

현재 보험사들이 진출대상국가의 시장조사를 위해 현지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보험업법 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숨통 트이나

보험업계는 당국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외진출 활성화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데 영업개시 후 2년으로 정해진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며 “해외법인이 정착하기 위해선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진출해 있는 보험사는 대형사들인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보험사나 진출해 있는 보험사에겐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만 해외진출 활성화까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법인의 경우 현지 국가 규제와 국내 규제를 같이 적용하고 있어 보다 엄격하다”며 “글로벌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해외법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부분의 경영실태평가를 최소화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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