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부활시 분납제도에 대해 명확한 특칙이나 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보험 고객은 효력이 중지된 보험 부활시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다.

하지만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 상에는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 해지,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부활보험료 분납 및 이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없다.

◇표준약관엔 부활보험료 분납 규정 없어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도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계약 부활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법 1종, 2종 수급권자에 한해 보험료를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중단되고,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2년 이내에 한꺼번에 납부해야만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부활보험료 분납시행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부활보험료의 분할 기간, 횟수, 이자 등 이외 세부사항은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에도 부활보험료 분납이나 이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표준약관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각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칙조항 등 명확한 규정 있어야

보험업계는 저소득층 부활보험료 분납시행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는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 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 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표준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한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에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와는 다른데 부활보험료 분납에 따른 세부사항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운영을 해도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선 특칙조항 등이 없이 저소득층 부활보험료 분납을 시행했을 때 역선택 우려와 계약자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며 “표준약관대로라면 보험료를 완납해야 부활이 되는데 분납시에는 완납상태가 아니어도 부활이 적용돼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적은 보험료로 같은 보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정대로 라면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아니지만 저소득층 지원차원에서 납입시점을 따지지 않고 보장해 주고 있다”면서 “해당되는 건들이 많지 않아 각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금감원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책잡진 않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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