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서명운동 예고 등 보험사와 갈등관계 재연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대한보험인협회가 ‘보험계약 이관제도’ 입법 관철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관제도 도입을 둘러싼 설계사 단체와 보험사의 갈등관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인협회는 지난 5월말부터 ‘보험이관제도’ 입법을 추진했으나 진전이 없자 내달 소비자단체와 함께 ‘보험계약 이관제도’ 입법화를 위한 일반인 대상 홍보 및 서명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험인협회는 우선 ‘보험계약 이관제도’를 도입해 고객 선택에 따라 ‘보험계약’ 관리주체를 설계사로 정할 경우, 불완전 판매와 고아계약·승환계약 등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돼도 보험인협회가 설계사 교육 및 관리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기는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8월 일반대상 서명캠페인 시작” 
앞서 보험인협회는 지난 5월말 ‘보험계약 이관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촉구활동을 개시했지만, 입법논의는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험인협회는 현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보험계약 이관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가 불발될 경우, 내년 총선 뒤에나 논의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인협회는 내달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이관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를 겸한 서명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일부 금융소비자 단체와 공조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인협회는 소비자단체와 연계할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보험계약 이관제도’의 필요성 홍보가 원활해지고 서명 캠페인 역시 강력한 추동력을 갖추게 돼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험인협회는 최근 잇따라 ‘계약이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관리하게 되면, 보험사에 의한 실적 강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다 승환계약 또는 고아계약 등 설계사의 이직 및 이동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될수 있다는 논리다.

본격적인 거리 서명운동에 앞서 보험인협회는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이관제도’ 도입에 대한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인터넷 서명운동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보험인협회 오세중 대표는 “대부분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에서 이직한 뒤에도 기존고객의 보험계약을 관리, 보험금 청구 등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해당 계약을 담당하는 설계사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보험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작업과 함께 관련제도 개선차원에서 보험계약 이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 청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불완전판매 근절교육이 우선”
반면 각 보험사는 보험인협회 주장에 대해  ‘보험계약 이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등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인협회가 생·손보협회나 개별 보험사에 비해 규모나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한 설계사들의 관리나 교육을 맡을 자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신 보험업계는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험계약 관리’의 주체를 바꾸기보다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문제를 풀기 위해 교육수준과 계약관리·감독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이관제가 도입될 경우 설계사의 개인적 의도에 따라 계약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비해 설계사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계약 이관제도’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기존 보험회사에서 이직할 경우에도 고객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