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상대 소송 대기…피플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상대 법적 대응 예고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사와 GA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피플라이프와 미래에셋생명의 법정소송전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리더스금융판매가 KDB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더스금융판매는 KDB생명 소속 모 지점장의 제안으로 중소형 GA를 지사로 편입했으나 이후 대량의 실효계약이 발생하는 등 큰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자 KDB생명에게 소송을 통해 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스금융판매는 KDB생명이 회사차원에서 인수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소속 지점장이 연루되어 있어 직원 관리책임을 물어 손해액에 대한 일부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 대리점 인수 후 실효계약 대량 발생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리더스금융판매는 최근 KDB생명의 지점장으로부터 중소형 GA 인수를 제안받고 4억원의 인수비용을 지급하고 지사로 편입했다.

그러나 인수 후 피인수 대리점의 보유계약이 대량 실효되는 사고가 발생해 리더스금융이 1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인수를 주선한 KDB생명의 지점장이 소속된 KDB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스금융판매 관계자는 “모르는 사안이고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대표이사 뿐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표이사의 답변을 듣고자 대표이사의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이 관계자는 “현재 휴가중이고 전화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해 사실 확인을 회피했다.

GA업계 관계자는 “리더스금융판매가 대리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병에 따르는 이익과 리스크 부분을 확인했을 것이고 인수 당시 계약서상 환수조건도 명시되어 있을 것”이라며 “통상 대리점을 인수하면 수금을 이관한 계약의 환수책임도 같이 넘겨받게 된다”며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한 GA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DB생명 소속 지점장의 주선으로 대리점을 인수했다하더라도 사전 인수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했을 것”이라며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두고 보험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리더스금융판매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 볼 때 소송의 대상이 아닌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KDB생명 소속 직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측도 직원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이 있어 리더스금융판매가 법적소송으로 갈 경우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범위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KDB생명 관계자는 “리더스금융판매의 대리점 편입과정에 KDB생명이 회사차원에서 인수를 주선한 것도 아니고 KDB생명 소속 지점장이 인수과정에 개입됐다 하더라도 지점장 개인과 리더스금융판매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리더스금융판매 대표이사와 피인수된 GA의 대표이사가 서로 잘 아는 사이고 KDB생명의 지점장은 인수과정에 특별한 역할을 한 게 없다”며 “이해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에 KDB생명을 끌어들이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리더스금융, 매출규모 업계 10위권내 진입
리더스금융판매는 연합체형 GA이며 올해 3월 코인스의 분사로 1,000여명의 영업조직이 빠져나가면서 최근 조직확대에 나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리더스금융판매의 영업조직은 5,300여명으로 영업규모면에서 GA업계 5위권에 해당한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지난 3월 생·손보를 합한 월납 초회료기준 2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자동차보험 165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리더스금융판매는 4월 KDB생명 위탁판매액이 1억 1,220만원이었고 5월에는 7,44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형 GA인 피플라이프도 위탁판매계약 해지문제를 두고 미래에셋생명과 법정소송이 예고되어 있다.

피플라이프는 미래에셋생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10억원 규모의 계약유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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