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영향 규제법안 계류…野 표결처리 ‘낙관’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현행 금융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계열사 주식을 초과 보유한 삼성생명·화재의 계열사 지분을 처분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민변 민생경제위와 경제개혁연대·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원대대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시민단체는 최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상 편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자산 운용비율 자산평가 방식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상정과정을 설명했으며, 경제개혁연대와 경실련·민변·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 역시 분명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 야당 “6월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특히 개정 보험업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1년 넘도록 진척이 없는 가운데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개선차원에서 개정안 통과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현행 관계법 규정을 넘어 보유한 보험사 특수관계인 지분을 처분토록 하는 법안이 지난 4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상정된 상황”이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엔 제대로 돼서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업역에 비해 느슨하게 운영돼온 보험업계의 특수관계인 관련 지분의 해소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새삼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을 보험사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자산운용 비율 산정방식은 금융위가 관할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업 감독규정상 보험사가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유가증권 보유액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모순으로 지적된다.

실제 보험사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인 3% 비율을 넘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는 결국 일부 업체가 현행법상 맹점을 악용해 왜곡된 자산평가 방식으로 계열사 주식을 초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2개 보험사가 여론의 질타를 받게 만들고 있다.

◇ “삼성 타깃 아닌 지분한도 정상화 일환”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금융관련 규제는 은행·증권을 비롯해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를 위해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다른 업역에 비해 특혜를 받는 보험업종의 계열사 지분 보유한도를 정상화하자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키 위해 금융기관 자산운용 비율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며 “각 기관은 한도 내에서 자산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보험사도 동일 개인이나 법인·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유가증권 취득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결국 은행과 증권·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이 운용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보험업에만 취득원가로 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50년 넘도록 유지돼온 이런 평가기준은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구조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해줘왔다는 논리를 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이종걸 법안’에 따르면 2014년 4월말 현재 삼성생명은 자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 중 14조4,000여억원을 매각, 3% 내에서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정점으로 제일모직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그룹의 주력사인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불리한 면이 있다”면서 “다른 금융업역과 마찬가지로 운용자산의 평가기준을 통일하자는 의미가 퇴색해선 안 될 것”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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