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선수금환급 보증보험 공동인수 책임 인정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흥국화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화손해보험에 123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특히 흥국화재는 이번 배상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3.1%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한 만큼, 오는 6월 7일까지 법적 검토를 통해 항소여부를 비롯한 추가 대응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흥국화재에 선수금환급 보증보험 공동인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한화손보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화손보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금 기준으로 총 198억7,924만805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바 있지만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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