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소비자 혼란 야기

[보험매일=임근식기자] 중형 GA인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가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에 치중하며 보험사 사명을 사용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GA가 보험소비자 인지도와 신뢰가 떨어진다고 판단, 주력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보험사 협의 후 문제점 수정 하겠다”
중형 GA인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표전화로 통화를 시도하면 “KDB생명입니다”로 시작하는 안내멘트가 들려온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는 KDB생명과는 전속계약을 맺거나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개별 GA다.

다만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는 KDB생명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는 4월 한달 동안 생명보험사 상품판매 매출 2억 362만원 전액이 KDB생명 1개 보험사에 몰려 있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관계자는 KDB생명 집중판매에 대해 “보험사 마다 상품의 성격이 유사하고 최고경영자의 ‘선택과 집중’ 의지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보험사 치중 판매가 실적 등급에 따른 수수료 차등지급의 이유로 한 회사상품만 집중판매 하는 것이 GA도입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특정보험사 치중판매는 GA 본연의 취지가 다소 훼손되더라도 회사 이익극대화를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는 380명의 설계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250여명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관계자는 “KDB생명 상호 사용문제는 보험사측에 문의해 위법소지가 있다면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소비자 오인 여지 있는 건 사실”
KDB생명측 관계자는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가 KDB생명의 사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DB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안내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위법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보험사 상품을 치중해 판매하는 GA들이 보험사 사명을 전면에 내세우는 곳이 더러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1개 보험사 상품만을 취급하는 GA의 경우 보험사 사명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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