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대한보험인협회가 보험계약 이관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인협회는 지난 21일부터 보험계약 이관제도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계약 이관제도는 보험설계사가 이직을 했을 경우 기존 계약을 그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인협회, 보험계약 이관제도 도입 서명운동

보험인협회는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이후 담당 설계사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험설계사가 법인보험대리점 등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고아계약, 승환계약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해촉 이후 유지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잔여수당과 관련한 보험설계사들의 수많은 민원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인협회 관계자는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에도 불구,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전체 금융권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가장 많은 보험민원의 원인은 보험 모집,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결국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3년 기준 보험설계사 1년 정착률은 생명보험 35.7%, 손해보험 43.7%로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보험해약 및 고아계약의 증가,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승환계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직하게 된 설계사 대부분은 회사를 옮긴 이후에도 기존 고객과 계약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 법령 및 규정은 우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이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담당자 변경 요청을 할 경우 계약을 이관해주도록 하용하고 있다.

다만 계약 이관을 원할 때는 계약자가 직접 보험사에 요청할 경우에 한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보험인협회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에 계약이관에 대한 문제를 질의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업무는 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의 관리권한 이관 등에 대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 “계약이관 범위 아직 검토 중”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사에서 GA로 옮기거나 GA에서 GA로 이직을 할 경우까지 계약이관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먹튀’와 ‘승환계약’을 양산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설계사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관을 해주고 있지만 자사 설계사에 한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GA로 옮길 경우 신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승환이나 불완전판매도 우려되지만 GA 영업력은 더욱 강화돼 이탈하려는 설계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GA에서 GA로 이직시에도 계약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일부 GA는 수금이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위촉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인협회는 “보험계약 이관은 당연히 고객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보험계약 이관시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도 이관된 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홍장희 보험업무팀장은 “보험계약 이관제도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충실히 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좋은지, 설계사가 이직시 불편과 부당을 느낀 소비자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차분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계약이관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보험사, 설계사 등 상호 간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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