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의 종합손해보험사 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사무금융노조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지부는 오는 22일 오후 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인가받고도 영업중단... 보험업법 보험업 인가 조항 위반
일방적인 보험계약 거절은 계약의 체결의무 조항 위반

카디프손보노조는 카디프손보가 금융당국이 인가한 자동차보험 판매를 중단하고도 영업허가를 반납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종합손보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디프손보는 작년 7월 악사그룹 산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인수하자마자 자동차보험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인력을 희망퇴직으로 구조조정 해왔으며, 4월 1일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제24조 1항에는 자동차보험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회사를 인수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자동차보험 판매자격을 가진 손보사가 판매중지를 정책으로 내세워 고객의 계약체결 요구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카디프손보가 자동차보험 영업허가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종합손해보험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보험업법상 종합손해보험사에만 주어지는 제3보험(질병보험 등) 인가 등 영업허가권 반납에 따른 불이익을 철저히 피해가면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시키며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카디프손보는 일방적인 자동차보험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업법과 자동차손해보장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자동차보험 영업허가를 반납해야 한다”며 “또한 지난 1일 회사 측은 노동조합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는데, 이는 적정 인력 유지와 변동시 금융위원회 신고조항을 누락한 것으로 보험업법감독규정 역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부실심사 책임져야

카디프노조는 금융위에게도 부실심사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2-7조(인력․물적시설의 유지 등)에는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제2-6조 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물적 시설을 보유·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물적 시설의 변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카디프손보는 금융당국에 승인신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금융위원 승인절차를 무시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시행세칙에 의하면 경영평가 역시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따라 등급을 매기도록 돼 있는데, 자동차보험 영업허가는 있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등급이 하향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종합손해보험사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노조 관계자는 “불과 2년 만에 매각이 두 번 진행돼 자동차보험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면서 카디프손보는 아예 해당 영업을 중단시키고 정리해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자동차보험 영업허가를 반납하게 되면 직원입장에서도 좋진 않게 때문에 많이 고민했지만 회사가 결국 법까지 어기면서 인력을 자르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매를 하지 않는 것도 손해배상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관할인 국토부도 사실상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한 정리해고와 보험영업허가권 편취에 맞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디프손보의 허가 이후 관련 법규 부분 위법사항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관련법의 허점을 파고 든 부분이라 처리하기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보험업법이 개정돼 다시는 회사를 인수해서 알맹이만 빼먹고 껍데기만 되파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제와 규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디프손보의 자동차보험을 판매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반납하라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차 영업허가가 필요한 농협손보가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농협손보는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보험에 나설 수 없지만 이후 라이센스만 취득하면 자동차보험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판매 라이센스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사가 한군데 사라지게 되면 로비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또 자동차영업 인력들은 누구라도 라이센스를 받아 영업을 시작해야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