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제재규정 없어…중소형사 대부분 누락

[보험매일=임근식기자] GA의 경영공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형 GA의 공시율이 저조했다. 이는 인력 부족과 경영공시를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없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공시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고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돼 GA의 공시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인력부족· 전산시스템 미비” 어려움 호소
보험업계에 따르면 모든 GA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87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의 4조’ 근거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공시 내용으로는 임원현황, 모집위탁체결, 모집종사자, 지점, 재무, 손익, 모집실적, 수수료현황을 비롯해 경영지표에 해당하는 13회·25회차 계약유지율, 13회차 설계사 정착률, 불완전 판매 등이다.

그러나 일부 GA들이 인력부족과 전산시스템의 미비를 들어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반기말 2개월 이내 공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 공시란에는 대형 GA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형 GA가 유지율·정착률·불완전판매율 등 필수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GA 관계자는 “인력 부족과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시할 때 마다 직원들이 며칠씩 매달려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GA에서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여러 복수업무를 맡고 있어 공시철만 되면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 제재규정 입법예고 “공시율 개선될 것”
특히 손보협회에 비해 생보협회 공시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보사의 경우 보험사가 파악할 수 없는 GA의 일반현황을 제외한 위탁판매 계약자료를 토대로 유지율, 정착률, 불완전판매율 등 경영지표내용을 일괄적으로 협회 홈페이지 공시자료실에 입력하고 GA가 그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협회의 경우 관련 자료를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GA에 경영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내고 GA가 각 협회 공시실에 등록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GA측은 위탁계약한 모든 보험사로부터 자사 자료를 받고 이를 취합해 협회에 공시 등록하는 복잡한 절차과정을 거치고 있다.

GA 관계자는 “업무효율성을 위해 생보사도 손보사의 방식처럼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GA의 자료를 취합해 일괄적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생보사 관계자는 “공시의무가 GA에 있음에도 업무효율성을 내세우며 보험사에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맞받았다.

대형 GA관계자도 “일부 GA가 전산시스템을 이유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료만 갖춰지면 간단한 입력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대형 GA의 경우 극히 일부사를 제외하고 공시하고 있지만 공시를 하지 않는다고 협회가 GA에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중소형 GA인데 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GA도 다수 있어 전반적으로 공시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GA가 공시를 하지 않아도 벌칙규정이 없으나 현재 공시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고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돼 GA의 공시규제가 강화되면 공시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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