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경유계약 적발 중징계 예상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대형 GA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는 위홀딩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대형 GA에 대한 검사결과 위홀딩스가 자동차보험의 경유계약이 드러나 벌금형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유계약은 생명보험설계사가 GA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 코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선지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유계약은 무자격자에 의한 상품판매를 의미하며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 영업정지 수준 강력제재 예상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도 말 2개월여에 걸쳐 대형 GA 3~4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경유판매에 대해 벌금, 영업정지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위홀딩스의 제재수위가 벌금형을 넘어선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강력한 패널티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위홀딩스의 영업행태가 여러 번 문제가 되어왔다”며 “이번 기회로 GA업계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위홀딩스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 검사결과 조치를 통보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중징계가 따를 것이란 업계 일부 전망도 다분히 추측성·음해성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금감원의 대형 GA에 대한 검사결과는 금융위원회의 재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쳐 공시하고 보험관련 협회에 통보한다”며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제재 진행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위홀딩스가 영업정지와 같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경우 조직도 크게 동요될 것으로 보인다.

GA 관계자는 “영업조직이 생명인 GA가 영업을 못하게 되면 설계사의 이탈이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선의의 설계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카드를 꺼내들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보험 판매 절대강자 군림
위홀딩스는 2012년 설립되었으며 올해 1월말 현재 3,230명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GA다.

위홀딩스는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매출 260억 2,600만원을 거둬들였으며 올해 1월에는 전월에 비해 27억원이 감소한 233억 2,600만원을 기록했다.

위홀딩스의 자동차보험 매출은 GA업계에서 절대우위를 점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위홀딩스는 생·손보 상품판매에는 약점을 보여 1월 실적이 대형 GA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위홀딩스의 1월말 생보상품 판매실적은 월납초회료 1억1400만원으로 상위 13개 대형 GA중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손보상품 판매도 월납초회료 3억3,000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경유계약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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