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아닌 권고사항이라 금융당국 눈치보기

[보험매일=임근식기자]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37개 대형 GA(독립보험대리점)의 민원전담조직이 설치된다. 그러나 GA측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인력배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전담 인력배치가 법규정에 따른 의무가 아닌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이라 실제 대형 GA가 얼마나 금융당국의 정책을 받아들여 전담조직 설치에 나설지 의문이다.

◇ 민원감축 통한 불완전판매해소 유도 조치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민원감축을 통한 불완전판매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민원전담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향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될 경우 1차적 배상책임을 GA측이 맡게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민원전담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전담 조직 실무자는 민원예방·민원통계작성·민원처리보고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자는 민원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대형 GA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민원감축을 위한 제도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GA의 재정 여건상 새로운 인력을 대한 급여나 제반경비가 만만치 않아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민원담당 인력의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원내용의 시비를 가리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런 인력풀을 갖추는 것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 상위권 GA 이미 시행 …일부 GA 재정적 어려움 토로
또 다른 GA관계자는 “현재 대형 GA의 내부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고 그 인력을 민원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존 준법감시인의 업무량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두가지 업무를 겸할 경우 이를 소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전담 인력 배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GA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권고조치를 무시할 수 없어 시행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대형 GA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인카금융서비스, 에이플러스에셋 등 일부 대형 GA정도만이 민원처리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2013년부터 CS센터를 설치해 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시켜놓고 있다.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는 “올해는 인력을 증원해 민원전담조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 대형 GA는 금융당국의 보험업 감독규정의 내부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제도 도입은 GA가 점차 대형화되고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는 반면 규정상 관리감독 수단의 미비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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