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돼 오던 대리운전 법제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은 관련 법제도 미비로 무보험 대리운전, 교통법규 위반, 요금 시비, 신원 불확실로 인한 범죄노출 등 이용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 대리운전 법제화 ‘찬성’

손해보험업계는 대리운전 법제화가 이뤄지면 사고시 무보험 운전자로 인한 분쟁이 감소하고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료 편취문제도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대리운전자보험이 의무화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관련 보험은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별로 특약 구성에 차이는 있지만 단체계약이 이뤄질 경우 규모 등에 따라 할인율이 반영되며, 연령대별로도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대리운전 법제화에 대해 찬성”이라며 “보험가입 의무화로 가입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고시 분쟁이나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료 편취, 범죄유발 가능성 등의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대리운전업체에선 대리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받는데 실제론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금액을 상향해 속여 보험료를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대리기사를 부르는 소비자가 철저히 적격업체 소속기사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손님인 취객이 확실히 인지하긴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도 무허가 업체 대리기사 운전으로 인한 면책사고 및 그로 인한 악성 구상이 잔존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 및 필요에 의한 사항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제대로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적법한 업체 여부 등 관청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운전자 권익침해 문제 해결 ‘실마리’

 대리운전은 차량의 주인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유상 운전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는 운송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관련 법률 및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돼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회피 및 피해보상 미흡, 범죄 발생 등의 이용자 피해와 대리운전자의 권익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은 ▲대리운전업 등록제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대리운전 교육이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과대광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과도한 수수료와 영업비 전가, 합류차(셔틀차량) 비용 부과 등 대리운전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대리운전이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사회적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는 부재한 상태로 대리운전자 및 대리운전이용자의 피해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이미경 의원 등 3명이 대리운전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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