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수요조사 끝나면 상품업종 심의위원회 구성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단종보험대리점의 단계별 도입규정이 폐지된 가운데 어떤 상품이 먼저 판매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단종보험대리점의 세부업종 및 등록기준을 손해보험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손보협회, 업계 수요 조사 중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어떤 종목을 판매하면 좋을지 보험사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는 중이다.

수요조사가 끝나면 상품 업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업종을 확정한 뒤 시스템 구축 및 교육콘텐츠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세칙 상에는 몇 가지 카테고리만 명시돼 있어 세부항목을 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려면 생명·손해·제3보험으로 구분해 보험대리점을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는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휴대폰보험을 비롯해 가전제품판매점의 PC보험(파손보장), 애견샵의 펫보험 등을 취급종목으로 예시했다.

또 가입 편의성을 위해 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조기 활성화 차원에서 등록시험을 면제하는 등 등록·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시행되는 단종보험대리점의 조기정착 유도 및 일반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도입규정을 폐지하고 상품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화재보험, 특종-책임 등의 보험상품은 2016년 1월1일부터 모집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먼저 시범운영

보험업계는 우선 최근 의정부 화재사건으로 이슈가 된 주택화재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시범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판매채널만 바꿔 판매하게 되는 것으로 채널만 확대된 것”이라며 “부동산에서 주택화재보험, 애견샵에선 애견보험, 여행사는 여행자보험 등 해당업종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상품이 논의되고 있으나 수요조사가 끝나면 아무래도 수요가 큰 것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이슈가 된 주택화재보험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채널 확보 및 일반보험 확대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게 때문에 준비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보험사는 EW보험을 주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W보험은 연장보증보험으로 제품의 A/S 기한을 늘려주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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