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어려울 정도의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병적인 탈모로 치료받을 경우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자각증상 없이 탈모반(머리털이 빠지며 형성되는 부위)이 발생해 원형 탈모증으로 발전하는 병적인 탈모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탈모증이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두피의 성모(굵고 검은 머리털)가 빠지는 것을 말한다.

탈모는 병적인 탈모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노화현상에 의한 탈모로 나뉜다.
노화현상에 의한 탈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나 정신적 스트레스, 면역체계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탈모증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진료통계에 따르면 탈모증(질병코드 L63~66)환자는 2009년부터 1013년까지 4년간 약 18만명에서 21만명으로 17% 상승했다.
탈모증으로 인한 진료비도 같은 기간 122억원에서 180억원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증으로 인한 진료비가 상승한 이유는,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층이 탈모 치료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탈모증 환자 중 20~30대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3.9%로 절반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30대에서 3만 2천명의 남성, 2만2천명의 여성이 치료받아 가장 많은 진료인원을 기록했다.

탈모증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으나, 평소 바람직한 모발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올바른 머리감기 습관을 들 수 있는데, 지나치게 잦은 머리감기는 두피와 머리카락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자는 탈모예방을 위해 정량의 샴푸로 머리를 감은 후 잔여물이 없도록 꼼꼼하게 헹굴 것을 당부하며 특히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피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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