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금·보험금 압류시 대처방법 조언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압류방지 통장에 따로 넣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보장성 보험은 계약이 효력을 잃지 않도록 관리해야 압류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금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법원에 압류되는 경우를 대비해 이처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16일 권고했다. 

현행법은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을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등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초생활급여는 법상 압류가 금지되지만 일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다른 자금과 뒤섞이면서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권은 이를 막고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 등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를 막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 중이다. 해당 통장에는 기초생계비만 입금하도록 해 원천적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다.

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은 통상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생계형 예금과 1천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해약된 보험 환급금 중 일부 등이다.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뤄지면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해당 사실을 소명, 압류명령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 계약은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는 없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일부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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