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발심, 2015년 보험정책방향 제시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내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강화 및 장래손실 인식 등으로 단기간에 자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현실성 있는 보완 대책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29명과 당연직 위원 10명 등이 참석해 금융위의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18년 8개 생보사 RBC비율 100% 미만

보험연구원은 부채를 시가평가로 전환해야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으로 2018년에는 8개 생보사의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재무건전성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금리변동에 따른 장기계약의 부채평가 불안정 요인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장래 이익을 가용자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자본확충 부담의 현실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준비금 급증에 따라 예금보험료와 목표기금수준의 큰 폭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예금보험료 및 목표기금수준 산식을 조정해야 한다"며 "후순위채 상시 발행 허용, 금리 헤지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확충 부담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위해 정보공개 방법 개선
보험연구원은 보험계약자중 12%만이 민원등급이 존재여부를 알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별, 종목별 민원 발생, 조정, 처리 등 구체적인 지표를 공개하는 등 민원데이터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방법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연구원은 판매질서 건전화를 위해 설계사 이력시스템 및 위촉기준을 공개하고 독립채널에 대한 배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보험연구원은 시장자율화를 위해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여건을 개선할 것은 제안했다.

현재 30%로 제한된 보험상품 위험률의 할증 범위를 확대해 예정이율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상품인허가와 관련한 비명시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간접투자의 경우 리스크 정도에 따라 RBC 위험계수를 6~12%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련한 위험계수 현실화 및 용도 제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안정적 정착 도모
한편 보험연구원은 자연재해, 안전사고, 정보유출 등에 대한 보장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의무화와 관련한 가입기준, 보상범위 등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보험연구원은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의 변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등 규제 완화 분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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