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지난 4월 울산 서부동에서 운행 중 보행자를 치어 700만원에 형사합의 했던 J씨는 최근 보험사를 통해 7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2012년 7월 (장기)상해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에 가입했지만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보험사에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J씨와 같이 보험지식 부족 등으로 방치된 자동차사고 관련 미청구 장기 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9월부터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장기 보험금중 미지급 개연성이 큰 특약 보험금 7개 항목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 까지 2년 6개월간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모두 가입한 보험 소비자들 가운데 자동차 사고 이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는 13만4,554건, 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장기보험금 유형중 자동차 사고로 할증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할증 지원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미청구한 경우가 9만8,892건으로 전체 미지급 장기보험금의 73.5%를 차지했다.

상해보험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하고도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치료비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가 10.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견인 비용을 지원하는 견인비용 특약, 입원일수만큼 상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해입원일당 특약, 자동차 사고로 구속 될 경우 구속기간동안 생활 유지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생활유지비·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등에 가입하고도 자동차보험금만 청구하고 해당 장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자동차 사고 관련 주요 미지급 장기보험금 유형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모두 가입할 경우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확인하지 않았던 보험 소비자가 많았다.

보험사 또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가 직접 청구한 보험금만을 지급해 왔던 것이다. 금감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보험사에 자동차, 장기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한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2015년중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 테마 검색을 통해 보험사의 위규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과 장기 보험 시스템의 통일을 위해 두 보험을 아우르는 자동연계시스템과 보험사간 장기·자동차 보험금 일괄지급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미청구 보험금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개선시킬 의지 역시 나타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관련 장기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98억원의 미청구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가입한 보험이 보장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의 보험 내역을 잊었을 경우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해 보험소비자가 지급받아야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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