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공청회 개최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당국은 보험과 성격이 유사한 공제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공제에 적용하게 될 조항은 가입자보호를 비롯해 충분한 감독 필요성, 공정경쟁 정합성 제고 등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공제에 대해 재무건전성 등 협의요구 및 공동검사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제 소관 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제조합 등의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감독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금융위․국토부․교육부 등 공제관련 정부기관, 해운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보험연구원,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공제감독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공제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과 유사한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관 개별 법령에 따라 영위되는 보험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사보험(類似保險)이라고도 불린다.

리스크 풀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시킴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점은 보험과 유사한 경제적 기증을 수행하고 있다.

유상 쌍무계약성, 대수의 법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측면에서 공제와 보험은 비슷하다.

다만 보험은 보헙업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주주가 소유하며,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를 결정한다. 또 보험사업은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이자 핵심업무다.

공제는 특별법 또는 민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공제조직의 자본을 조달하고 조합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공제조직의 부수(또는 고유)사업은 지위한다.

◇공제가입자 보호장치 미흡 등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기관은 모두 9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능에 따라 보험형 공제와 상호부조형 공제로 구분, 공제사업을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17개, 환경부 15개, 산업통상자원부 11개, 교육과학기술부 5개, 공정거래위원회 4개 등 특정부처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상법과는 달리 공제사업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제기관은 개별법의 설립근거에 기초해 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도 별도의 허가를 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 감독 여력 및 전문성 부족 ▲재무건전성 등 관리·감독체계 미흡 ▲공제가입자 보호장치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제사업을 관리하는 소관부처의 감독 여력이 극히 부족하고, 전문지식도 전무하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제사업의 경우 생·손보간 겸영뿐만 아니라 은행업무와도 겸영하고 있어 보험회사에 비해 리스크 관리에 취약성이 높고 위기 상황 시 리스크 전이가 쉬워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우려된다.

◇美 등 보험 기능 사업은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감독

금융산업은 세계적인 환경변화 추세를 따라 감독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보험산업도 보험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보험 기능을 갖는 사업은 그 영위주체에 관계없이 보험감독당국에서 일괄해 민영 생보사와 동일하게 감독하는 등 감독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국내에도 최근 정부는 공제사업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권 신설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제업의 건전한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제의 소관 부처장 등에게 공제운영에 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소관 부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이는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고 있는 공제조합 등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과 동일한 규제·감독을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 공통된 모습이고, 우리나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보험업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공제기관은 전체 현황조차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무허가 공제가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법률 및 감독기준이 적용되고, 감독비용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대부분의 공제기관이 금융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보험회사와 같이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의 수수방관 자세로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이와 더불어 EU상공회의소, 美상공회의소 및 외국사 등이 공제사업의 불공정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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