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500만원 기준 소득 많을수록 세부담 커져

[보험매일=이흔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이 생겨나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 환급액이 감소하고, 대신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줄어들어 환급액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와 똑같은 조건이라면 연봉 5천만원 이하가 그 기준점이다.

5천만~6천만원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6세 초과 자녀 2명을 둔 A씨의 연봉을 4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2억원 등으로 다르게 적용할 경우 세부담 증감을 따져봤다.

A씨는 작년과 같이 올해 의료비(200만원), 교육비(400만원), 기부금(100만원),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연금저축계좌(300만원), 신용카드·체크카드(250만원) 등 총 1천35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했다.

◇연봉 4천만원일 경우…19만5천원 더 환급받아

A씨의 지난해 결정세액은 19만5천원이었다.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 각종 지출금액을 소득공제를 하고나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19만5천원인 것이다.

A씨가 1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80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자녀 인적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결정세액은 '0원'이 된다.

산출된 세액보다 세액공제 대상이 이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66만원), 자녀 세액공제(1명당 15만원, 총 3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12%, 36만원), 보장성보험료(12%, 12만원), 의료비(15%, 30만원), 교육비(15%, 60만원), 기부금(15%, 15만원) 등 249만원이다.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올해 100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통해 냈다면 연말정산시 100만원 전체 다 돌려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80만5천원보다 환급액이 19만5천원 더 많다.

◇5천만원일 경우…7만7천원 추가 환급

지난해 결정세액은 89만5천원으로, 지난해 1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10만5천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신용·체크카드를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자녀 인적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결정세액은 81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올 한해 100만원의 세금을 미리 냈다면 18만2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만5천원보다 환급액이 7만7천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7천만원일 경우 …환급액 15만5천원 감소

지난해에는 결정세액이 374만5천원이었다. 지난해 4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25만5천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결정세액이 39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올해 400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통해 냈다면 1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25만5천원보다 환급액이 15만5천원 줄어드는 것이다.

◇1억~2억원일 경우…87만~421만원 세부담 증가

연봉이 1억원이면 지난해에는 결정세액이 964만원이었다.

1천만원의 세금을 지난해 냈다면 36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결정세액이 1천87만원으로 늘어났다. 1천만원의 세금을 냈으면 87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연봉이 2억원이면 올해 결정세액은 4천467만5천원으로 지난해 4천24만원보다 421만7천원의 세금이 더 올라 환급을 받더라고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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